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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산시,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에 따른 신고 접수

◈ 농촌체류형 쉼터 신청…입지 및 설치요건 확인 후 가설건축물 신고
◈ 기존 농막, 요건 충족 시 농촌체류형 쉼터로 변경 가능

[군산/김주창기자] 개정된 농지법 시행(25년 1월 24일)으로 ‘농촌체류형 쉼터’(이하 ‘쉼터’) 제도가 시행되면서, 군산시가 가설건축물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과 도시민의 주말 농촌체험 지원을 위해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다.

 

농촌 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될 쉼터는 총면적 33㎡(층고 4m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데크, 주차 공간, 정화조, 주차장 등의 부속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특히 쉼터는 임시 거주가 가능한 시설이므로, 안전을 위해 소방차와 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현황 도로’에 인접해야 한다. 소화기, 단독경보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농막 기준에 맞지 않아 보완이 필요했던 농막도 조건에 맞으면 3년 이내 신고 절차를 거쳐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설치를 원하는 농업인은 먼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지관리계에서 입지 조건 등을 확인한다. 이후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건축신고계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15일 이내 신고증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마치고 쉼터를 설치한 후에는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농지 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궁금한 점은 농업정책과 농지관리계 (☎454-4732~47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정 군산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도시민들에게는 농촌체험과 주말 영농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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