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수)

  • 구름조금동두천 -1.2℃
  • 맑음강릉 1.6℃
  • 구름많음서울 0.0℃
  • 맑음대전 1.2℃
  • 흐림대구 2.7℃
  • 구름조금울산 3.6℃
  • 광주 1.0℃
  • 구름많음부산 4.1℃
  • 구름조금고창 0.0℃
  • 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0.7℃
  • 구름많음보은 -0.5℃
  • 흐림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3.5℃
  • 구름많음경주시 3.3℃
  • 구름조금거제 3.5℃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 등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넓혀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 추진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개최 -
-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 등 심의・확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

- 민사본안 관할 집중 대상을 기술 안보 법률까지 확장

* (현행)특허법 등 5개 법률→(개선)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설계법 추가

- 지식재산 형사소송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한 관할집중 도입, 무역위·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허법원 전속관할 추진

- 지식재산 사건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검찰청 역량 강화

 

(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안))

■ 국가 연구개발 전주기에 지식재산 전략 활용을 확산하여 역동경제 구현

- 정부 연구개발 전주기 지식재산 전략 연계 강화, 지식재산 전략 확산 민간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에 지식재산 전략 연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지원방안 마련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 쟁점(이슈) 발굴(안))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및 신지식재산 분야별 연구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안, 정책화 추진

- 국외 기술 유출의 동기인 금전적 이익 박탈 방안,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표준·특허 정책 개선방안 연구 등 정책화 제안

 

정부는 12.12(목)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이번 회의는 첨단기술 보호, 국가 연구개발 혁신 등을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개최되었다.

 

지식재산 소송 전문성 제고를 통한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이 중점 논의되었으며,

 

정부 연구개발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 선순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안)」이 함께 논의되었다.

 

아울러,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쟁점 발굴(안)」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이 보고되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기술안보 및 첨단기술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소송 전문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다.

 

* 현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등 5개 법률의 민사소송(본안)에 대해서만 적용 중(2016.1.1. 시행)

 

지재위는 ’23년 1월에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를 위원장으로 지식재산 소송, 법·제도, 산업계 등 민간전문가 15명과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이하 ‘IP 소송특위’)⌟를 발족하여, 2년간 총 18회의 회의를 거쳐 쟁점사항을 심층 논의하였다.

 

지식재산 소송특위는 첨단기술 보호강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해외 주요국*들의 지식재산소송 관할집중의 확대 및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 체계를 토대로 기술유출 및 침해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전세계적으로 90개국이 지식재산소송 전문 법원·재판부 운영 중(EUIPO, ’18)

** 대만은 ’08년 지혜재산법원에 지식재산(특허·상표, 영업비밀 등) 민사·행정1,2심,형사소송2심을 집중하고, ‘23.8월 영업비밀·핵심기술 형사사건은 1심부터 관할로 강화

*** 베트남은 ’24.6월 국회에서 하노이, 다낭 및 호치민에 지식재산소송 1심 전문법원 설립안을 통과하고, ‘25.1월부터 민사 및 행정소송 담당 예정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침해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지식재산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관련 수사·재판은 장기화되는 추세이다.

 

* C사 LCD기판 영업비밀누설 사건(‘16.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기소)의 경우, 1심 판결까지 39개월, 대법원 최종판결(‘23.6월)까지 79개월 소요

** 전체 형사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구속기소시) 4개월, △(불구속기소시) 6.2개월인데 반해,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은 △(구속기소시) 21.8개월, △(불구속기소시) 23.6개월 소요(‘23년 1심 기준, 출처:사법정책연구원)

 

이에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대상 법률을 기존 「특허법」 등 5개 법률에서 기술안보와 관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법」 등 3개 법률을 추가하여 총 8개 법률로 확대하고, 분야 또한 기존 민사소송(본안)뿐만 아니라 민사가처분, 형사 소송까지 포괄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형사소송의 경우 현재 1심 재판은 전국 지법 및 지원에서, 2심재판은 고등법원(6개소) 및 지법합의부에서 수행하던 것에서, 앞으로 1심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및 대전지법에서 중복관할하는 한편, 2심의 경우에는 특허법원(서울재판부 신설 추진)에서 전속관할할 예정이다.

 

* 민사본안의 경우, 기존과 같이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1심)과 특허법원(2심)에서 수행하되, 1심 중복관할 법원에 기존 서울중앙지법 뿐 아니라 대전지법을 추가

 

아울러,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산업부), 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2심)도 특허법원이 전속관할*하는 한편, 지식재산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검찰청의 역량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지재권 처분 불복 소송의 경우에도 지식재산 전문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전속관할

** (법원) 전문판사 장기 재직 유도, 기술심리관 심리 참여범위 및 채용법원 확대 등

(검찰청) 지식재산전담 수사부서 확대, 전문검사 양성 및 장기 재직 유도, 특허수사자문관 확대 등

 

2. 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안) (관계부처 합동)

정부 연구개발 전주기에 지식재산 기반 전략을 연계하고, 민간 R&D로의 확산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을 마련하였다.

 

우선, 연구개발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발명자 분석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정책 수립, 표준특허 수익화를 위한 표준특허 활용을 지원한다.

 

민간 연구개발로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 전략을 기업‧산업‧지역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민간 전문기관을 양성하고, 고품질의 조사‧분석이 이루어지도록 단계적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및 신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발굴된 6개 정책 과제를 소관부처에 제안하는 내용의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서면으로 보고하였다.

 

정부는 이번 회의 안건들에 포함된 세부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관계부처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기술 보호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소송을 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