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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부, 큐싱(정보무늬 사기<QR코드 피싱>) 피해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선다

- 공공장소나 인터넷에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무늬(QR코드)는 조심! 또 조심!! -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신영숙),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 경찰청(청장 조지호),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최근 초・중・고 학생들의 정보 무늬(큐알<QR>코드)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정보무늬 사기(큐싱, QR코드+피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사기 피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정보 무늬(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코드나 유해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정보 무늬를 촬영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

 

특히, 복잡한 인터넷 주소 입력을 대신하거나, 필요한 앱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 무늬의 편리함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무늬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 미국, 스페인에서는 정보 무늬를 포함한 가짜 주차위반 딱지, 공공자전거에 부착된 사기 정보 무늬 등 정보 무늬를 통해 개인정보 탈취나 사이버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지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 산하기관 국정감사(10.10.) 때 최수진 위원(국민의 힘)은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이용 시연을 통하여 신종 사기 수법인 정보 무늬 사기 위험 및 선제대응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국회 과방위(위원장 최민희) 차원에서도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정보 무늬 사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홍보를 요청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 확인된 정보 무늬 사기 시도 유형으로는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에 부착된 정상 정보 무늬 위에 정보 무늬 사기 스티커를 덧붙이거나, 온라인 광고나 메일 본문에 정보 무늬 사기를 삽입하여 안전거래 등을 위해 필요한 앱이라고 속여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보 무늬 사기는 육안으로는 가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정보통신(IT)에 익숙한 청소년들도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 무늬 사기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고, 원격으로 내 스마트폰을 조정하여 사기전화, 신체 불법 촬영 협박(몸캠 피싱), 개인정보 불법판매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처럼 고도화되는 사이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 무늬 사기 예방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①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에 포함된 정보무늬는 스캔 금지!

② 공공장소 정보 무늬가 덧붙여진 스티커가 아닌지 확인(공유자전거 등 이용할 때 가짜 정보 무늬인지 살펴보기)

③ 정보 무늬 스캔 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URL)가 올바른지 다시 한번 확인

④ 정보 무늬 접속 후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거나 수상한 앱은 설치 금지!

⑤ 모바일 전용 보안 앱, 문자 결제 사기 탐지 앱 설치 및 최신 판 유지하기!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정보 무늬 사기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피해 예방, 대응 요령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정보 무늬 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 사업과 연계하여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 무늬 사기 예방 대면 교육과 교육자료 배포를 진행하고, 전국 정보보호 대학교 동아리를 활용해 청소년 대상으로 정보 무늬 사기 예방 교육 봉사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5개 국립과학관과 10개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등을 통해 교육자료와 포스터 등 정보 무늬 사기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온라인 통로(사회관계망・홈페이지・유튜브)를 통해 예방 홍보도 진행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정보 무늬 사기 주의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요청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역별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이 담당 학교 범죄예방교육 시 정보 무늬 사기 예방수칙도 함께 교육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000여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 복지시설․지원센터등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자료와 홍보물을 배포하고, 개인정보위는 전국 초·중·고 학교 대상 직접 찾아가는 개인정보 인식제고 교육에 정보 무늬 사기 예방 내용을 포함하여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

 

< 정보 무늬 사기 피해 또는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

 

정보 무늬 사기에 속아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면, 즉시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변경하여 통신을 차단하고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삭제하여야 한다.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소(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사기 전화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정보 무늬 사기가 의심되는 정보 무늬를 발견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사기전화지킴이(경찰청․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KISA)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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