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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의무화…고장설비 방치 등 방지

국무회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5000㎡ 이상 건축물 대상
내년 7월 3만㎡ 이상 건축물부터 순차적 적용, 2년 내 완료…공동주택은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공동주택을 제외한 5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설비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을 의무화해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 고장설비 방치와 훼손 등 관리 미흡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지난해 7월 개정해 건축물에 설치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 또는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시행령으로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했다.


건축물 내 통신설비 점검 현장.(ⓒ뉴스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규모를 5000㎡ 이상으로 규정해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살필 필요가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설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해 전문적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설비관리자 인정교육의 세부 내용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에 대비한 건축물 관리주체들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시행 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건축물 규모별 시행 유예기한.(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만큼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관리주체들이 남은 기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공동주택 등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의 수요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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