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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개제한 공간정보,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서도 이용할 수 있어

과기정통부-국토부 업무협약…고정밀 항공사진·위성영상·전자지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서울 강남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충남대학교 소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11일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안심구역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그동안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 상반기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보안환경을 갖춘 지정된 장소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 결과물만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 지역으로, 과기정통부가 7개 기관 9개 센터, 국토부는 1개 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보안구역 내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강남구)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안심구역 사이트.(제공=국토교통부)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비수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정해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또한,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제공 중인 카드데이터, 소득·소비신용통계정보 등 미개방데이터를 공간정보안심구역에 제공해 이를 활용한 기업과 기관들이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과기정통부, 국토부를 비롯해 데이터안심구역 운영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함께 참석해 정부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에 뜻을 함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 스마트농업,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 안심구역의 카드정보 등 미개방 데이터와 국토부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044-202-6292),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044-201-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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