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받아가야 할 국세환급금이 있으나,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올해 7월말 현재 453억 원이다.
국세청에서는 추석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안내문 발송 등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민원24(www.minwon.go.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