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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시작됩니다

- 6월 3일(월)부터 시·군·구(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우울·불안 등 마음건강 돌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6월 3일(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신규 시행된다.

*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발급받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서 필수 포함사항) 계약기간, 제공인력, 계약금액,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등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3m2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단가가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은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에 한함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서비스 제공인력 1급 유형의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시·군·구가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적정공급 규모 등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인력 2급 유형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의 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질 관리 및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위해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사업 지침,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교육 이수증을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3개 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가 참여하였으며, 해당 교육은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https://www.maumtuja.or.kr)을 통해 6월 3일(월)부터 제공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기관은 시·군·구에서 제공자 등록증, 사업 홍보 포스터, 리플릿, 제공기관 부착용 사업 로고 스티커를 제공받게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바우처 정부지원금 청구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입력하고, 스마트폰 결제앱 또는 전용단말기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붙임 6 참고).

* 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정보, 서비스정보, 급여정보 등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적시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하면서,

 

“시·군·구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신속한 심사 및 처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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