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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 애로사항 있다면, 여기서 지원 받으세요

해수부,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콜센터 운영
유형별 자료 기반으로 수출기업 체계적으로 신속 지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을 위한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1644-6419)를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이미지=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지난 2016년부터 국가별 수산식품 수출 절차, 필요 서류 등의 정보 제공, 해외 수입규제 동향 전달, 통상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민간기업의 현안을 연평균 30건 이상 해결하며 지원하고 있다.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은 수출기업들의 대표적인 무역장벽 중 하나로, 나라별로 다른 통관 규제의 명확한 기준과 기간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시행 이전에는 예측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예측 불가능한 무역환경으로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무역과 관련된 위생 안전, 통관 규제, 국제 인증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해수부는 주변국의 수산물 무역분쟁 장기화와 해외 수산식품 수입규제 강화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내에 설치하는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는 수산식품 비관세장벽에 대한 유형별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 수산식품 기업들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통관, 위생안전, 무역기술장벽(TBT), 수입규제, 제조기업 등록, 인증 등 부문별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유형의 통관 문제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주요 현안도 적극 해소에 나간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급변하는 수산식품 통상환경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수출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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