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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 위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등 대표발의 2건 본회의 통과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인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처분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양육비이행법)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하고 명확히 건강검진 실시근거 마련(학교밖청소년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 주요내용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에 대한 처분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하고,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주체에 교육감 추가 및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조치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처분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함으로써 악질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 교육 지원의 주체로 교육감을 추가로 규정하고, 건강검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악질적인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와 다름없고,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강화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국민의힘 총선 공약에도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재조치 간소화 등 양육비 이행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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