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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114개 병원으로 확대

-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올해 2,500마리 대상
- ‘우리동네 동물병원’ 재능기부로 사업 참여… 작년 92개소→ 올해 114개소로 확대
- 동물보호자, 필수진료(기초검진 등)는 최대 1만원‧선택진료 20만원 초과분만 부담
- 시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삶 지원위해 선진 반려문화‧동물복지 강화사업 지속 추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총 1,864마리에게 진료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2,500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24년도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최대 40만 원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평상시 양육비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지출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했다. ’21년 시범운영 후 ’22년 1,388마리, ’23년 1,864마리의 진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92개소였던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114개소로 늘어나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 접근성이 보다 개선된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으며,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를 지참하여 ‘우리동네 동물병원’ 방문 시 제시하면 된다.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22년 2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된 이후 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 고양이는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외장형 동물등록 시 무선식별장치 멸실‧훼손 우려가 높아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

    

반려동물 진료 사진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 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항목은 30만 원 상당으로 그 중 10만원은 동물병원 재능기부, 나머지 20만 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질병치료 및 중성화수술에 한해 필요할 경우 지원되며 20만 원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선택진료 비용의 20만 원 초과분은 보호자 부담)

 

‘우리동네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nimal.seoul.go.kr)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사업”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선진 반려문화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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