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법원과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피해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도 한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때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피해자들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서울 종로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다른 기관을 별도로 찾을 필요없이 경·공매 유예 신청과 우선매수권 양도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금융상담과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피해 집중지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송 비용지원도 확대한다.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5),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02-6021-8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