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을 11년간 추진하면서 경계분쟁을 크게 해소해 군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만들어져 100년 넘게 사용 중인 종이 지적도 경계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웃 간 경계분쟁,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국가사업 지연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전 국토의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자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를 지원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군은 국비 약 23억원을 교부받아 2012년 예중지구(예산읍 주교리 316-36번지 일원)를 시작으로 14개 지구, 8049필지의 경계조정을 완료했으며, 2023년에는 산성1지구(예산읍 319-3번지 일원), 읍내1지구(덕산면 읍내리 356-1번지 일원)를 추가해 총 5개 지구, 4486필지를 조사 중이다.
특히 10년이 넘게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불신과 걱정이 많았으나 군은 주민설명회, 현장상담실 운영, 일대일 현장 대면 상담 등 군민 설득과 적극행정을 통해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아울러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의 항공도면을 직접 제작해 이를 지적도와 중첩한 현황도면 및 사업 전, 후 도면을 제공해 군민의 이해를 크게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실시계획 수립 시에도 드론 정사 영상을 활용해 사업 대상 지역을 사전 조사하는 등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재산권 및 시민 불편 지역을 우선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 추진성과는 경계조정을 통한 건축물 저촉 해소, 마을안길 국·공유지화에 따른 맹지 해소, 토지모양 정형화에 따른 이용가치 향상 등이 있다.
군은 특별법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도심지역, 경계 불일치 지역,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 추진해 경계 불일치로 이웃 간 다툼과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339-7187∼7189)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