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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민안전과 밀접한 우수 재난안전제품 발굴·보급한다

- 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11.28.~12.27.)
-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 등 혜택 부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ㄱ씨는 사고로 차량에 불이 붙어 큰 재산피해를 입을 뻔 하였으나 ‘고내열 원단 및 재봉사를 적용한 질식소화포’를 활용하여 화재를 조기 진압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해당 질식소화포는 올해 ‘우수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으로 불연성 원단을 차체에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기능으로 불이 난 차량을 덮는 간소한 과정만으로 화재의 초기 진화가 가능했다.

 

< 고내열 원단 및 재봉사를 적용한 질식소화포 >

                               

                                     < 화재차량 질식소화포 덮기 작업 >                                         < 질식소화포 화재 진화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우수 재난안전 제품을 발굴·보급하기 위해 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11월 28일(화)부터 12월 27일(수)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되었다.

 

인증 대상 제품은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www.ksis.go.kr)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제품 중 1차 심사(적합성, 기술우수성 등), 현장 심사(우수성, 안전성 등), 2차 심사(인증기준 충족 등)를 통과한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1점),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및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인증제도 도입 이후 ‘다기능 퓨즈콕’, ‘초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등 총 127개 제품이 우수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되었고, 그 중 2023년에는 ‘고내열 원단 및 재봉사를 적용한 질식소화포’ 등 34개의 제품이 인증되었다.

 

‘다기능 퓨즈콕’은 가스누출·화재·지진감지, 자동타이머 등 안전기능을 적용하여 위험발생시 가스 자동차단으로 가스누출, 화재, 과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원터치 작동과 사용시간 알림 등 편의 기능까지 추가한 제품이다.

 

‘초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화재시 7중 습식 필터를 통해 화염에 의한 뜨거운 열기에도 쉽게 마르지 않고 유독가스 여과 능력이 뛰어나 호흡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이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공신력을 높이고, 우수 재난안전제품이 현장에 활발히 보급되어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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