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이달부터 공포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발코니형 비상구 설치·관리기준 강화’에 관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고 11일 전했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이번 법령 개정 내용은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활하중 5kN/㎡이상(1㎡당 약 500kg의 하중을 버티는 구조)의 강도를 확보하고, 구조와 자재 종류 등이 담긴 구조안전 확인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정기정검 세부점검표를 보완해 영업주가 정기점검을 할 때 발코니형 비상구의 부식·균열 등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그 외 개정 사항으로는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 설치기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 표지 디자인 개선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구창덕 서장은 “다중이용업소 발코니 추락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로도 발생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된다”며“발코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