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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제해사기구,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 첫 채택

해사안전위 “국제항행안전에 위협·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외교부·해양수산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제해사기구(IMO)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 IMO의 관련 협약과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제해사안전 관련 문제를 관할하는 IMO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외교부·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해사안전위 결의는 제128차 이사회 후속조치로 논의됐다.

 

IMO 이사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국제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 IMO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사안전위에서 검토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의 채택에 앞서 진행된 토의에서 회원국 다수는 이번 북한의 ‘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항행과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규탄했다.

 

이같은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내용이 담긴 결의문은 북한이 관련 IMO 협약과 결의 등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또 IMO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행위로 인한 국제해운항로의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유관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요청했다.

 

한편 해사안전위는 지난 1998년, 2006년, 2016년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3건의 결정회람문을 채택한 바 있다.

 

IMO에서 채택하는 공식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된다. 결의는 위원회 차원에서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다.

 

문의 : 외교부 국제기구국 유엔과(02-2100-7242),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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