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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산소방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홍보

○ 군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안내
○ 올해 6월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시 과태료 부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새로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에 따라 강화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다른 안전관리(전기, 위험물 등) 겸직으로 인한 화재 예방업무의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규대상(특급·1급)은 선임일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은 법률 시행 6개월 후인 오는 31일까지만 겸직 허용, 6월 1일 이후로 이를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미희 서장은“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으로 화재 안전관리가 강화된 만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법령을 반드시 숙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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