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김주창기자] 6년 전에 있었던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 센터의 화재를 뉴스로 접한 일이 기억난다. 그 당시 비상구에 손자국이 그을려져 있는 장면은 나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고, 이 화재로 무려 29명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37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비상대피 탈출로가 적치물로 막혀 있어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관계인의 비상구 관리의식의 부재가 낳은 인재라 아니할 수 없다.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75x150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인 1명이 빠져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이며,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의 문은 항시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비상구를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화문을 열어두는 행위를 하게 되면 대형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로 인해서 소방서에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통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화재 시 대피해야 되는 비상구를 폐쇄, 잠금, 물건적치를 통한 장애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올바른 비상구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판매, 운수, 숙박, 의료시설 등이 해당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은 ▲비상구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셋째, 방화 구획용 방화문(자동 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관계인들은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소방시설 등이 잘 관리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가 확산이 되어 신고 포상제가 없어도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신고포상제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다중이용시설 관계인들은 자기의 재산을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소방시설 등을 관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가 확산이 되어 신고포상제도가 없어도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