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 (목)

  • 구름조금동두천 4.6℃
  • 구름조금강릉 4.5℃
  • 구름많음서울 5.9℃
  • 맑음대전 6.2℃
  • 구름조금대구 9.4℃
  • 구름조금울산 8.1℃
  • 구름많음광주 6.3℃
  • 구름많음부산 9.2℃
  • 구름조금고창 4.4℃
  • 흐림제주 6.9℃
  • 구름조금강화 2.4℃
  • 맑음보은 5.1℃
  • 구름조금금산 5.4℃
  • 구름조금강진군 7.3℃
  • 구름조금경주시 8.9℃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부동산

인천시, 주택임대차 계약 5월까지 꼭 신고하세요

--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건 --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법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해 올해 5월 31일 2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신고대상은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하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 대상이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하면 된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과태료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