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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시행

-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및 마트·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개정 방역지침을 고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3월 17일까지 마무리하여 2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3월 15일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23.1.30.시행이후에도 일 평균 확진자 수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감소하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의무 없이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착용 의향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0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3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하지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중 입소형 시설의료기관·약국 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그대로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경남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면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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