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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행정구역 간 지가균형유지 협의회’개최

개별공시지가 균형유지 주력.... 감정평가사 등 16명 참석

[울산/김용수기자] 울산시는 3월 6일 오후 2시 경제자유구역청 3층 회의실에서 ‘행정구역 간 지가균형유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울산시와 5개 구·군 개별공시지가 담당공무원, 검증담당 감정평가사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군간 특성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균형 유지 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회의 내용은 △행정구역간 연접지역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성 유지 방안 △구·군 담당자 및 감정평가사의 협의를 통해 행정구역 간 불균형 지가 조정 △담당자 간의 상호 정보교환 등 협력적 관계망(네크워크) 구축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 외 각종 부담금,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지가의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가격균형 협의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의견제출 지가에 대한 검증 및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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