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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 폐차견적비교」 규제특례, 법령정비 완료 시까지, 끝까지 간다

- 제 26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한국방송/오창환기자] KT와 카카오페이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조인스오토의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는 법령정비 완료 시까지 규제특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13일 제 26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다.

 

ICT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는 관계부처가 법령정비를 추진할 경우 정비완료 시까지 특례기간이 연장된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 제6항, 제38조의5 제4항∼제7항). 이번에 보고되는 2건이 법령정비 추진에 따라 규제특례 연장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을 통해 발송하던 각종 고지(국민연금 가입안내, 부가세신고 안내, 재난지원금 안내 등)를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으로 보내는 서비스이다.

 

  동 서비스는 KT와 카카오페이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9.2월 임시허가를 취득한 이래 지속 확산되어 현재 8개 사업자*가 제공하고 국민들이 널리 사용하는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2022년 12월까지 총 403개 기관, 1,244종의 고지서 총 약 3억건이 발송**되었다.

*  KT, 카카오페이, 네이버, NHN페이코, SKT, 비바리퍼블리카, 포스토피아, 국민은행

**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백만건): 12.0(’19) → 41.5(’20) → 100.2(’21) → 150.3(’22)

 

현재 관련 규제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법령정비를 추진 중이다.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주와 폐차업체를 중개․알선하는 서비스이다. 조인스오토가 ’19.4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누적 거래건수는 1,416건*에 이른다.

 

 * 모바일 폐차중개 거래(건): 121(’19) → 147(’20) → 86(’21) → 1,062(’22)

 

조인스오토는 유효기간 만료 전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에 법령정비를 요청했다. 실증특례 사업자가 유효기간 종료 전에 관계부처에 관련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령정비 요청제’가 2022년 12월 제도화된 이래 첫 활용 사례다.

 

이에 대해 관련 규제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법령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금번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법령정비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안정성 문제에 대응하여 그간 과기정통부가 준비해 온 보호장치들이 발동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혁신적 디지털 신기술‧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우수 모델의 제도화 및 시장안착을 지원하는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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