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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창면,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성공 기원

용화사(대재리)에서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기원 법회 개최

[영천/김근해기자] 지난 28일 영천시 대창면 행정복지센터(면장 박용달) 직원 일동은 지난 28일 용화사(대창면 대재리)를 찾아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법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법회는 용화사 주지 정욱 스님께서 법회를 주관했으며, 참석자 모두는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참석했다.

 

박용달 대창면장은 “영천의 미래는 대구 군부대 유치 성공에 달렸다.”면서 이번 법회를 시작으로 각 기관단체와 힘을 모아 릴레이로 ‘대구 군부대 유치 성공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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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기업 1054곳 확정…정부 지원 확대
[한국방송/장철훈기자] 올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이 1054곳으로 확정됐다. 또 재취업지원 무료 컨설팅 제공 확대, 서비스 비용 지원 신설 등 기업의 고령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이 늘어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54곳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또는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가 이뤄졌다. 고용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는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고용부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한 무료 컨설팅 사업의 대상을 기존 1000인 이상 의무 기업에서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컨설팅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사업 참여 이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제도를 반영하고 이직 예정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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