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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해외투자개발 추진기업이 직접 용역 주고 타당성조사 가능

국토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개선…중견·중소기업 비용 분담서 제외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가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27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과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KCN, 국토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기재부) 등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138건의 해외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해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30억 달러)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국토부는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타당성 조사 등의 지원 시 소규모 지원을 확대하며 중견·중소기업은 비용 분담에서 제외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기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간접지원)에서 사업 추진기업이 직접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직접지원)을 추가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제안서 작성에 대한 지원건수도 확대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추진 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수주 진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타당성 조사 등 지원방식 확대방안.


안진애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해외투자개발사업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해외건설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044-201-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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