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화)

  • 흐림동두천 3.7℃
  • 맑음강릉 10.0℃
  • 구름많음서울 6.1℃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10.0℃
  • 맑음울산 10.6℃
  • 맑음광주 11.0℃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9.7℃
  • 구름조금제주 12.6℃
  • 흐림강화 5.4℃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9.4℃
  • 구름많음강진군 9.3℃
  • 맑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사회

군산시, 봄철 산불예방 대응 사전준비 철저

‘3년 연속 산불 없는 군산’ 만들기 총력 -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7일‘3년 연속 산불 없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산불 예방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읍․면․동과 상황실 간의 유기적인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불전문 진화대원 48명, 산불감시원 46명 등 총 94명을 산불 위험 지역과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산불방지 계도 활동과 사전 산불요인 제거, 산불감시 및 진화 등의 현장 업무를 실시한다.

 

또한, 산불발생의 주원인인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산림 인접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산불예방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며 “산불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 및 소각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종합뉴스

더보기
국민권익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치른 친족에게 장례비 지원해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장례를 치른 친족이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생전에 고인을 부양하고 장례를 치른 친족에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지침에 따른 장례비용을 지급할 것을 질병관리청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부양하던 고모가 코로나19로 사망하자 고인을 화장하고 선산에 모셨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화장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면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ㄱ씨는 장례비를 지원받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이를 신청했는데 질병관리청은 ㄱ씨가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ㄱ씨는 “간병비와 병원비를 납부하는 등 고모님을 지금껏 부양해 왔다. 그러던 고모가 코로나19로 돌아가시어 정부의 권고에 따라 화장하고 선산에 모셨는데 단지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에 따라 고인을 먼저 화장한 후 선산에 모신 것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