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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를 위해 사유림 매수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3년 공·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86ha(산지연금형 약 33ha 포함)를 매수하며, 매수 대상 지역은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한 임야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공·사유림 매수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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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업체, 재정지원 못 받을 수도
[한국방송/박병태기자] 보수 미지급 등 피해를 본 예술인들에 대한 맞춤형 권리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시정조치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더욱 강력한 조치로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 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구성(1. 26.)됨에 따라 예술 현장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예술인들의 피해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K(케이)-컬처, K(케이)-아트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예술인에 대한 보수 미지급 등 부조리하고 잘못된 관행은 철저하게 개선하겠다.”라며, “불공정 피해를 입은 예술인에 대해서는 현장 밀착형 피해구제를 지원해 예술인의 권리보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예술인신문고가 설치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예술인신문고에 신고된 사건 총 1,515건 중 1,156건(76.3%)은 보수 미지급 등 수익배분의 거부·지연·제한에 대한 사건으로 예술인의 권리침해 행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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