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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 원(2022년도) → 202만 원(2023년도)으로 인상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 ‘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2년 대비) >

구분(가구)

‘22

‘23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180만 원

202만 원

22만 원(12.2%)

부부

288만 원

323.2만 원

35.2만 원(12.2%)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21.12월 489만 명 → ‘22.10월 530만 명)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 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 : (‘22년, 57년생) 130만 원 vs (’23년, 58년생) 145만 원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 방영식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른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16년부터 실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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