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의회

「불법 개 농장 행정처분 강화하여 불법 없는 청렴도시를 만들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나운1동, 나운2동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개 농장의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불법 없는 청렴도시 군산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군산시에는 전국적으로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유명한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고, 군산시는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를 통해 “동물복지 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개를 반려동물(제2조 제1호의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조제1항제1호는‘국가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5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이와 같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허가 없이 불법 개 사육장을 만들고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일명 개 농장의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개는 「축산법」 제2조제1호와 「축산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가축에 해당하지만,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에서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 사육을 위한 개 농장의 운영은 본인 소유지나 임대지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나, 개를 사육하는데 있어서 불법 행위를 하거나, 도살 및 처리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불법적인 개 농장을 없애고, 청정도시 군산을 건설하기 위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을 선행해야 합니다.

 

현재 개 농장은 사유지로, 이에 대한 직접 조사가 쉽지 않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방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조사를 위한 출입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 농장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많고 농업축산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등 관련 부서가 많아 효과적인 대응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환경정책과의 행정처분 절차에 따르면 최소한 가축분뇨 배출과 관련한 출입조사를 통해 실태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축산과는「동물보호법」에 따른 개 학대, 유기, 도살 등의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사료관리법」에 따른 개 농장의 사료 관리 점검, 축산 폐기물을 개에게 공급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개를 함부로 도살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가 가능한 부서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없는 개 농장에 대한 단속을,

 

자원순환과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개 사체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개 농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농업축산과가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되어 기본적인 동물보호에 저촉되는 사례에 대해 지도 감독하고, 불법 사례에 대해서 담당과와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 개 농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동물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동물보호센터 신축을 위해 2019년 국비 6억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 2021년도에 반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가까운 전주시는 2022년 동물복지예산에 17억 7천 2백만 원을 투입하였고, 특히 올해 6월 팔복동 첨단산업단지 공원터에

“같이가개(개와 함께한다)”라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약 2,117평 규모로 조성하는 등 시민과 반려동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 군산시 동물복지예산 : 13억 9천 5백

 

“동물복지 도시”조성이라는 군산시의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로 동물보호를 실천하고, 그에 앞서 개 농장 자체를 군산시에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