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동의안 등 일반안건 16건으로 모두 29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건은 수정의결됐다.
한편, 의원발의한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전 부서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여 내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 권중석 의원은 「신청사 건립을 제안하며」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의안 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에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곧 시작되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산시의회는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제242회 정례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