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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광복절 특사’ 1천693명···“민생·경제 회복에 중점”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특별사면 단행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들었다.

한편 경찰청은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만2천37명이다.

적용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적용 기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7천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벌점이 삭제되고, 적용 기간 전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사람은 사안에 따라 정지 일수 단축 등이 있을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천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에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73명도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정지 처분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받으면 된다.

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인 7만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이라 해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피해 심각성과 예방 차원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있는데 도주한 경우,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나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부정 면허 취득, 난폭·보복 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와 과거 3년 이내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 대상자 확인은 홈페이지(www.efine.go.kr) 또는 경찰 민원콜센터(☎182)에서 할 수 있고, 주소지 경찰서를 방문해도 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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