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오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최대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본인 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인 청년으로 본인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전세임대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상 여부는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8월 22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