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22년 2분기분 충남형 사회보험료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3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해당 사업주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국민연금·고용보험료 20%, 건강·산재보험료 100%)을 지원한다.
다만 사업주 본인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천안은 천안시청과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지원받는 사업장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신청되나 신규·퇴사·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사업장이 타지로 이동 또는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등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송무경 도 경제소상공과장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