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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산시 보건소, 담배 연기 없는 건강 도시 만들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와‘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는 군산시민의 금연 인식 제고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금연구역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금연지도원 활동을 시작해 관내 흡연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와‘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르면 월명공원, 은파유원지, 버스정류소 10m이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민원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흡연 민원 다발 구역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표지판 설치,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금연지도원 활동 등을 추진해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선진화된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를 조성하는데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군산시민 대상으로 연중 금연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보조제 및 대체행동용품 등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063)460-3240 ~ 32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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