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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지정 추진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지정 추진
- 신종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환자등을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국공립의료기관 중 3-5개를 지정할 계획이다.

구분
중앙 감염병병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개소수
1(국립중앙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동시 추진
3~5(국공립의료기관 우선)
격리대상
최고도 위험 감염환자 및 원인불명 (에볼라 등)
고도위험 감염환자 (메르스 등)
음압병상·인력
100* 이상, 전문의 10명 이상, 간호사 21명 이상 (*고도 4, 중환자 16, 일반 80)
36* 이상(조정가능**), 전문의 4명 이상, 간호사 8명 이상 (*중환자 6, 일반 30)
역할·기능
진료 및 치료, 전문가 양성 및 교육, 연구·예방 등/ 생물테러 대응
* 24시간 365일 상시 전문의 2인 근무
감염병환자등 진료 및 치료 등
* 24시간 365일 상시 전문의 1인 근무

 


    ** 감염병 전문인력의 수, 주민 생활권, 주민 규모, 감염병환자 수 등을 고려해 조정
 ○ 이로써 신종 감염병 대응 전담 병원을 확충·운영하게 됨으로써
   - 그간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 71개(병상 119개), 지역거점 병원의 격리 중환자병실 32개(병상 101개) 등 지역 중심으로 대응했던 체계에서
   - 중앙정부 차원의 상시 대응 격리병상, 지휘통제체계가 갖춰지면서 고위험 및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염병 환자 대응체계 >
 ○ 중앙 : 국립중앙의료원에 고도격리병상 등 음압격리병상 100개 이상
 ○ 권역 : 국공립병원 3-5개, 개소당 음압격리병상 36개 이상
 ○ 시도별 : 감염병 관리기관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 : 현재 19개소(71개 음압) → ‘17년 이후 31개소(165개 음압)
   - 300병상 이상 : 1개 이상 전실 갖춘 음압격리병상, 임시조치 후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원, 권역, 또는 중앙으로 이송
   - 300병상 미만 : 음압은 아니지만 격리된 진료실, 병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위의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지정 등 12.29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등의 시행을 위해 마련한 하위법령을 6.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감염병환자의 전문적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기준 및 지원내용) 고도·중환자·일반 음압병상 규모 및 설비·장비, 감염병 전문의·간호사 등 인력, 평시·위기 시 운영 기준 (별표1,2)
   -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건축비용, 운영비용 및 설비비용 등을 지원
 

감염병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손실보상의 범위 유형을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 등에 따른 피해 등으로 구분
    -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의 대상이 되는 법령위반행위 유형을 역학조사 시 방해, 감염병환자등 보고·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구체화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관련성 및 기여도로 함
    - 세부적인 보상금 대상, 범위 및 보상수준과 지급제외, 감액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의료인등에 대한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한시적 종사명령 제도의 내용·절차에 관한 사항
  (한시적 종사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의료인, 역학전문가 등을 긴급히 역학조사 및 방역업무 수행토록 할 경우
    - 종사명령서, 임명장(임기제공무원)를 발급하고 1개월을 원칙으로 동의하에 종사기간·연장기한 등을 달리할 수 있게 함
 

격리대상자의 유급휴가, 생활지원비 등에 관한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격리대상자 비용지원 범위·신청·지원절차 등) 감염 전파차단을 위해 격리 등 조치된 근로자 등의 보호·지원체계를 정함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의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제공
    - 기존 격리 대상자의 치료비 이외에 생활지원을 실시
      * 유급휴가, 생활지원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기타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앙·시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의 위기대응역량강화 등을 지원키 위해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기구를 두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현재 5개: ’14년 경기, ’16년 서울, 부산, 제주, 전북 4개 지역 추가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방법·절차·시기)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은 지정되어 있는 음압병상 등 감염병관리시설을 매년 평가
    - 시설기준 적합성, 근무인력 적정성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해 지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는 작년 9.1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등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정비 등을 위해 마련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으로써,
  국가주도의 신종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의 지정·운영 기반이 마련되었고 민간의 역학조사 등 전문인력도 위기 시에 방역현장에 투입되어 초동에 전력대응 할 수 있는 안정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 격리대상자 등의 지원체계가 보완됨으로써 신종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생기는 국민의 피해를 덜어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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