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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후변화로부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실현

행안부, 「2022년 여름철 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 마련

[한국방송/이광일기자]정부는 태풍, 호우,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시키고 위험정보 사전 제공을 강화한다.

 

마을 단위 주민대피 실행력 강화를 위해 읍‧면‧동 자율방재단 인력을 보강하였다.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사태 위험정보를 24시간 전 제공(기존 12시간)하고, 산지 태양광 시설 허가 시 ‘재해위험성검토’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3대 취약 분야(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 등)를 집중관리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름철 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하여, 지난 5월 9일(월) 설명회를 통해 공유하고, 5월 15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 방통위, 행안·교육·과기·국방·농식품·환경·국토부 등 20개 중앙부처, 5개 유관기관, 17개 시·도 등

 

지난해 장마 기간(17일, 역대3위)은 짧았지만, 지역 간 강수량의 편차가 크고 특정 기간(7월장마, 8월 기압골·태풍 ‘오마이스’ 등) 강수가 집중되어 남부지방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 인명피해 5명(사망 3, 부상 2) 재산피해 622억특별재난지역선포(‘21.7.22 전남 7개(3개군, 4개 읍·면), ’21.9.6, 경북 포항)

 

올 여름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622.7~790.5mm)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기 불안정으로 지역별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은 평년(23.7℃)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한반도 주변 해역의 여름철 평균 해수면 온도는 21년간 5.2℃ 상승(’00년 18.6℃에서 ’21년 23.8℃) 추세로, 태풍의 발달 및 영향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사태, 사면 붕괴, 하천 급류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재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사전대피, 사각지대 관리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인명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사전 대비 기간을 운영하여 재해 우려 지역 예찰·통제, 주민대피 등 현장 대응체계 강화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우려 지역, 공사장 등의 안전대책과 현장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보완하였다.

* (중앙합동점검) 43개 지자체 대상(4.18~22), 7개반 68명(행안·환경·국토부, 산림청 등)

 

< 태풍 ․ 호우 대비 선제적 대응을 통한 확고한 인명 보호 추진 >

 

먼저,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실현한다.

신속한 기상 상황 전파을 위해 여름철 시범 운영하던 예보 브리핑을 연중 상시운영(주 1회, 필요시 수시)하고, 홍수·댐 관계기관 간 회의 시 단순 기상정보 공유에서 홍수‧댐 방류 예상 지역에 대한 예상 강수유입량, 방류 여부 등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토의 한다.

 

단체 대화방(지자체, 기상청 등)을 운영하여 현장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난망 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재난정보를 실시간 전파·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예보단계부터 관계기관*의 상황판단·대책 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대본 비상단계(1~3단계)는 한발 빨리 상향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 기상청·환경부·국토부·산림청 등 주요 부처와 수자원·농어촌공사·한전 등 유관기관

 

둘째,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 사면 붕괴, 지하차도 등 취약지역·시설을 집중 조사·발굴하여 재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5,602개소)하였고,

 

공무원, 이통장 등으로 관리책임자를 복수 지정하였으며, 재난위험 문자 자동 알림을 통해 위험 시 신속히 주민대피를 유도한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점검을 강화하고, 산지 태양광 시설 허가 시 재해위험성검토**를 위무화 했으며, 용도가 폐지된 저수지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 산지 비탈면‧계곡 주변 주택‧공장‧야영장‧펜션 등 ** 산지태양광 시설 의무화(’21.12.16)

 

특히, 마을 단위의 주민대피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해 현장 조치 관계 기관(경찰,소방서)과 협업을 강화하고, 읍·면·동 단위의 지역자율방재단 인력을 보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0년시·군·구 58,214명→ ’21년읍·면·동 56,962명 → ’22.1월69,218명(↑12,256명)

 

셋째, 분야별 주요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댐·하천 홍수관리를 위해 댐 운영에 지차체,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켜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수문 방류 예고제를 기존 3시간에서 24시간 전으로 조정 운영하며, 특히 홍수기제한수위보다 낮게 댐 수위를 유지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한다.

※ 섬진강댐 홍수기제한수위 하향(2.5m↓, 홍수조절용량 30.3→90.2백만㎥)

 

산사태 발생 위험 예고를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 전으로 강화하여 신속한 상황판단을 지원하고,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26,923개소, 439↑) 및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적극 활용하여 예찰·주민대피를 지원한다.

­

또한, 산불 피해지(강원,경북) 중 생활권 인접 지역은 우기 전 신속히 응급복구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노후 저수지 붕괴방지를 위해 비상수문* 및 간이 방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갑작스러운 우수 유입량에 대비한 홍수 조절 기능을 보강한다.

* 설치대상 1,075개소 중 (’21년까지) 147개소, (’22년) 55개소 설치 예정

** (‘21년) 201개소 시범 설치 → (‘22년) 300개소 추가 설치

­또한, 도심지 내 차량 침수 및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둔치주차장, 지하차도 등에는 자동 차단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침수, 급류 휩쓸림 등으로 인한 긴급 구조 및 지원에 대비하여 소방·해경·경찰 간 정보공유 대책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하도록 추진한다.

 

넷째, 대국민 행동요령 안내와 재난현장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태풍·호우 시 주의해야 할 6대 위험 유형*을 선정하여 대국민 행동요령을 중점 안내하고,

* ① 하천급류, ② 차량침수, ③ 강풍, ④ 산사태, ⑤ 세월교 횡단, ⑥ 물꼬 관리

 

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 지원체계(전력), 지역통합관리센터(자원), 재난의료지원(방역) 등을 운용하여 응급 복구를 지원한다.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구호물품 2종 58,278세트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14,659개소를 확보하고, 인명, 주택 및 농·어업 피해 등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미리(先)지급 및 간접 지원* 도 확대(15개→30개) 실시한다.

* 세금감면·징수유예, 보험료·생활요금(전기, 가스 등) 경감, 가전제품 무상 수리 등

 

< 폭염 취약분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추진 >

 

정부는 이상기후로 더워지는 여름을 대비하여 폭염 대책기간(5.20.~9.30.)을 설정하고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폭염 3대 취약분야*’를 집중관리하여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 3대 취약 분야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취약성을 진단하는 자가진단 목록(체크리스트)을 보급*하고 공사장에 대한 폭염 예방조치 실태점검 및 홍보를 강화한다.

* ①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전국 100여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②중앙부처, 지자체, 시도(시군)별 건설협회 ③누리집·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다양한 경로로 보급

 

둘째, 읍면 농촌지역 폭염 안전 사각지대 위주 예찰·홍보 강화를 위해 9개 시도 농업기술원, 154개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고령층 농업인 대상 폭염 대처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한다.

 

셋째, 전국 646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거점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폭염 대책기간에 지능형(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확인(체크)을 병행하는 등 취약계층 폭염 인명피해 방지를 적극 추진한다.

*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여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기존에 추진하던 범정부 폭염 대응체계 구성, 국민 생활 밀착형 폭염대책, 폭염 저감시설 확충 및 주요 예방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폭염 대책기간 중 범정부 합동 특별 전담 조직(TF)을 가동하고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통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신속하게 점검(모니터링)한다.

 

폭염 취약업종 옥외노동자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방역 완화 정책변화에 발맞추어 실내 무더위쉼터*를 재가동하는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실현할 계획이다.

* (’22.4. 무더위쉼터 지정 현황) 실내 52,589개소, 야외 6,946개소

 

또한 지자체별 유동 인구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장소를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 그늘막·안개형 냉각(쿨링포그) 등 폭염 피해 저감시설을 선택·설치하고, 도로 물뿌리기 사업과 도시숲 조성사업 등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가축 재해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폭염 과수·원예작물 등 피해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고수온 양식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농림·축산·어업 피해 예방도 병행한다.

 

여름철 전력 대란(大亂)에 대비하여 농축산·어업 피해 예방,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폭염 피해 최소화 등 기존 폭염대책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께서도 생활 주변 위험요인이 없는지 평소에 확인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사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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