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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 18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청년어업인 육성 근거 및 단체 지원 등 규정

[경남/김영곤기자] 경남도는 18,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제3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멸위기에 놓인 어촌에 청년 유입 및 정착을 통한 어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청년어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통과된 조례는 김석규 의원(창원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도시농촌에 비해 어촌지역은 주택 인프라 및 사회서비스가 부족하여 인구감소율이 높음에도 현행 조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만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청년 어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청년어업인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 청년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토록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철수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 어업인 육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다양하고 내실 있는 청년 어업인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어촌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도내 어촌 지역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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