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을 위해 제7기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구성하고 12월 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심의회는 ①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위원회와 ②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을 위촉하였다.
교원정책, 진로교육 등 부내 관련부서,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시민단체 등의 추천과정을 통해 적임자를 선정·위촉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배치하였다.
|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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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교육기본법」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대통령령) ‣ (위원)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총 20명) ‣ (임기) 2년 ‣ (기능)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등 관련 사항을 심의 |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 양성평등 활성화 정책 및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자문을 청취할 예정이다.
학교 양성평등 활성화 정책 및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의 주요내
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교육기본법」 개정(‘21.9.24)을 통해 학교교육에서 체계적으로 양
성평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고, 학생 발달단계별 양성평등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한다(’22~).
(대학 양성평등 및 조직문화 개선)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를 통해
대학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였다.
(초‧중등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시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사안처리의 역량을 제고하며 불법촬영의 불시점검을 강화하였다.
* 설치 교육청(수) : (‘19년) 5개 → (’20년) 10개 → (‘21년) 15개 → (‘22년 목표) 17개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담당하는 인권센터의 설치 의무
화(「고등교육법」 개정, ’21.3)에 따라 전담기구의 운영체계를 안정화하고 책무성 강화를 지원한
다.
[ 국립대학 양성평등 성과 확산 ]
교육부는 대학의 양성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양성평등 정책의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12
월 10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립대학 양성평등 지원사업* 성과 토론회(심포지엄)를 개
최한다.
* 양성평등한 대학 교육환경 제고를 위해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및 컨설팅 제공 등(’03~)
이번 토론회에는 대학 관계자, 연구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하여 양성평등 우수사례(충남대‧순
천대)를 공유하고 대학교원의 성별 다양성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 및 종합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의 양성평등 추진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학(38개교)의 2021년 양성평등 추진실
적*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
* 국립대의 여성교원 임용 확대 및 학내 의사결정 참여도 제고 등 양성평등 실현 성과
※ 국립대 여성 전임교원 : (’20) 18.1% → (’21.上) 18.4%/ 주요 위원회 여성 참여율 : (’19) 18.0% → (’20) 19.0%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 우리 사회는 교육분야에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양성평등을 확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라며,
“학교현장과 교육부문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과 정책 실현에도 위원님들의 많
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교원 임용에 있어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한 대학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