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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활동 시작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구성되어 23()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도의회 추천자 2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추천자 1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추천자 각 2명씩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획정위는 내년 치러질 시·군의원선거를 위해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의원정수선거구 구역을 정하는 역할을 하며·도별 시·군의회의원 총정수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반영한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경남도에 제출하고 경남도의회는 이를 근거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획정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무진 도 행정과장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은 4년마다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획정위가 신중한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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