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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추석 연휴 전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강화

환경부·전국 지자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환경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배달 증가로 재활용폐기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석 포장폐기물 증가에 대비, 연휴 전후 기간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하고 선물 포장재 등으로 늘어난 재활용폐기물의 적체 방지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재활용센터에서 코로나19관련 비대면 소비 활동으로 많아진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해서 재활용품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우선 생활폐기물(종량제·음식물류·재활용품 등)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한 지자체별 상황반이 운영된다.

연휴기간 동안 ▲수거 일정 조정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 확대 설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민간업체 수거일정 사전 확인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을 대비, 추석 연휴 전인 오는 19일 및 추석 연휴 직후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배출량 증가에 대비해 재활용품 적체 방지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시설을 확보하고 필요 시에는 임시적환장을 지정하는 등 폐기물의 적체를 방지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중에는 재활용품 수거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또 매년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 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및 여객터미널, 차박 주변 및 야영장 등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계도·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지역번호없이 ☎128번·포상금 최대 300만원) 또는 공익신고(www.clean.go.kr·포상금 최대 2억원)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대형 유통업계의 과대포장이나 분리배출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장바구니 사용 및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간이 쓰레기 수거함이 추가로 설치된다.

오종훈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상황을 집중관리해 수거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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