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한의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8월 30일(월)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에
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을 추진해 왔다.
방문진료를 기존 ‘의과’에서 ‘한의과’ 분야로 확대하여 재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
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총 1,348개 한의원이「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306개), 경기(245개) 순으로 지역 한의원이 가장 많이 참여한다.
【 지역별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 | |||||||||||||||||
(단위: 개소) | |||||||||||||||||
합계 | 지역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1,348 | 306 | 100 | 69 | 72 | 22 | 64 | 17 | 14 | 245 | 33 | 45 | 87 | 57 | 41 | 64 | 96 | 16 |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진료
료 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게 된다.
* (거동불편 환자 예시) 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근골격계 질환 ③통증 관리 ④신경계퇴행성 질
환 ⑤수술 후 ⑥인지장애 ⑦정신과적 질환 등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 수가 】 | ||
분류 | 수가(’21년 기준) | 별도 행위료 |
한의 방문진료료 | 93,210원 | 산정 불가 |
* 한의 방문진료료에는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 불가 |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의 방문진료료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 ▴동일건물 : 한의 방문진료료의 75% ▴동일세대 : 한의 방문진료료의 50% 산정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는 시범수가 산정 불
가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
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공고) 및 건강보
험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 (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 또는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