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준용가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
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안전관리체계
를 이루기 위해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4세대 무선통신기술(LTE) 기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 완료
하였고,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을 통해 효과적인 활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선통신망으로서 평상시 재난안
전 업무에 활용하고, 재난시 유관기관이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이다.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 등의 수립 】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ㆍ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사용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별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 등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통신사업자 등과 미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사용하는 등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통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기준의 마련 등 】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재난의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상황의 지시, 보고 및 전파 등의 활동에 있어서 재난
안전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
록 하였다.
【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 및 재난안전통신설비 등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전략 수
립, 관련 기술의 실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과된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을 통해 경찰·소방·해경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
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하위법령 제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이 국민안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재난안전통신망법 법안 구성(7개 장 29개 조문) |
제1장 총칙 | ||
제1조 | 목적 |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 지원 및 재난안전관리가 효과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제2조 | 정의 | 재난안전통신, 설비, 관련기관, 통신망 등을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특별법적 지위 |
제2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등 | ||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5년마다 수립 |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
제6조 | 활용계획의 수립 |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사용기관별 활용계획을 매년 수립 |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 ||
제7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 체계적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함 |
제8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관리 |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제9조~제12조 |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제공 요청 등 | 상호 협약 또는 협의를 통해 전기통신설비, 무선통신설비, 설비간 접속, 기술정보 등을 요청 * 민간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사용, 공동이용 |
제13조~제15조 |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토지 사용 등 |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보수를 위해 타인의 건물 출입, 토지 사용, 장애물 제거 등을 요청 |
제4장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 ||
제16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 상황 보고 및 전파, 재난 대응의 지시 및 보고 등의 활동 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해야 함 |
제17조 |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절차 등의 마련 | 재난망 사용을 위한 절차와 방법를 마련하고, 재난대응절차를 연구·개발하여 보급 |
제18조 | 재난안전통신서비스 |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등과 연계하여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통신서비스 제공 |
제19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 공공통신망과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
제20조 | 재정적 지원 | 국가는 재난망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제5장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 및 개발촉진 | ||
제21조~제22조 | 재난통신망의 보호조치, 재난안전통신의 보호 | 재난통신설비 등에 접근·침입 방지, 단말기 분실·도난 방지 등 보호조치 및 재난안전통신 방해 금지 |
제23조 |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발전의 촉진 | 기술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국내외 협력, 인력양성 등 관련 기술의 개발·발전 촉진 |
제24조 | 자료의 수집 | 재난망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필요시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 |
제6장 보칙 | ||
제25조 | 업무의 위탁 |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에 위탁 |
제26조 | 원상회복의 의무 및 손실보상 | 토지 등의 사용 이후 원상으로 회복하고,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
제7장 벌칙 | ||
제27조 | 벌칙 | 재난안전통신설비를 파손, 직무상 비밀 누설, 표지물 훼손 등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
제28조~제29조 | 미수범, 과태료 | 재난안전통신설비 파손 등의 미수범 처벌, 건물 등의 출입을 방해의 경우 과태료 부과 |
<참고2> 재난안전통신망 개요 |
□ 추진배경 및 경과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경찰·소방·해경 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PS-LTE*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통신망 구축
* Public Safety - Long Term Evolution : 음성·영상이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방향 확정(‘14.5.27) 및 기술방식 선정(‘14.7.31)
○ 시범사업(‘15.11~’16.6, 345억원) 및 보강사업(’17.9∼’18.3, 53억원) 추진
○ 기재부(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16.11~’18.1) 및 총사업비 확정(‘18.4)
○ 본 사업 1단계 추진(’18.12~’19.9), 2단계(’19.11~’20.9), 3단계(’20.6~’21.3)
□ 사업 개요
(기간/사업비) 구축 ’18.12~’21.3(2년 3개월) / 14,776억원(운영비 포함)
※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 추진, 행정절차 기간 단축 등 장기계속계약 체결
구 분 | 수 행 사 | 구축 1단계 중부권(‘18~’19년) | 2단계 남부권(‘19~’20년) | 3단계 수도권(‘20~‘21년) |
A 사업 | KT 컨소시엄 | 대전, 세종, 충남 | 대구, 경북, 제주 | 서울 |
B 사업 | KT 컨소시엄 | 강원 | 광주, 전북, 전남 | 경기 |
C 사업 | SKT 컨소시엄 | 충북 | 부산, 울산, 경남 | 인천 |
(기대효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전국 단일 통신망을 통해 통합적·입체적 재난대응이 기능하고, 노후 기존 통신망*을 교체하여 기관별 중복투자 방지
* 주파수공용통신(TRS) 서울·경기 지역, 무전기(VHF/UHF) 기타 지역 등
▸ (통합적 재난대응) 상황정보의 신속한 전파 및 일원화된 지휘·명령 체계 지원
∙ 전국망을 통해 동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통합적 지휘가 가능하고, 공통통화그룹으로 기관간 즉시 통
화, 현장의 음성·영상 연결 가능
▸ (멀티미디어 활용) 데이터,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정보전달로 신속·정확한 상황파악
▸ (효율적 운영관리)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안부 총괄 구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