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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일원화된 통신망을 통한 재난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를 위한 활용 기반 마련

-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 국회 통과 -

[한국방송/박준용가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521국회 본회의에서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

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안전관리체계

이루기 위해 제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 세계 최초로 4세대 무선통신기술(LTE) 기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 완료

하였고,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을 통해 효과적인 활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선통신망으로서 평상시 재난안

전 업무에 활용하고, 재난시 유관기관이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이다.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 등의 수립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사용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별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통신사업자 등과 미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사용하는 등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통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기준의 마련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재난의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상황의 지시, 보고 및 전파 등의 활동에 있어서 재난

안전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

록 하였다.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 및 재난안전통신설비 등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전략 수

, 관련 기술의 실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과된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제정을 통해 경찰·소방·해경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

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하위법령 제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이 국민안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재난안전통신망법 법안 구성(7개 장 29개 조문)

1장 총칙

1

목적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 지원 재난안전관리효과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2

정의

재난안전통신, 설비, 관련기관, 통신망 등을 정의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특별법적 지위

2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등

4

기본계획의 수립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5년마다 수립

5

시행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6

활용계획의 수립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사용기관별 활용계획을 매년 수립

3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7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체계적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함

8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관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912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제공 요청

상호 협약 또는 협의를 통해 전기통신설비, 무선통신설비, 설비간 접속, 기술정보 등을 요청

* 민간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사용, 공동이용

13~15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토지 사용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보수를 위해 타인의 건물 출입, 토지 사용, 장애물 제거 등을 요청

4장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16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상황 보고 및 전파, 재난 대응의 지시 및 보고 등의 활동 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해야 함

17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절차 등의 마련

재난망 사용을 위한 절차와 방법를 마련하고, 재난대응절차를 연구·개발하여 보급

18

재난안전통신서비스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등과 연계하여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통신서비스 제공

19

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공공통신망과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20

재정적 지원

국가는 재난망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5장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 및 개발촉진

21~22

재난통신망의 보호조치, 재난안전통신의 보호

재난통신설비 등에 접근·침입 방지, 단말기 분실·도난 방지 등 보호조치 및 재난안전통신 방해 금지

23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발전의 촉진

기술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국내외 협력, 인력양성 등 관련 기술의 개발·발전 촉진

24

자료의 수집

재난망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필요시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

6장 보칙

25

업무의 위탁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에 위탁

26

원상회복의 의무 및 손실보상

토지 등의 사용 이후 원상으로 회복하고,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7장 벌칙

27

벌칙

재난안전통신설비를 파손, 직무상 비밀 누설, 표지물 훼손 등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28~29

미수범, 과태료

재난안전통신설비 파손 등의 미수범 처벌, 건물 등의 출입을 방해의 경우 과태료 부과


<참고2> 재난안전통신망 개요

추진배경 및 경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경찰·소방·해경 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PS-LTE*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통신망 구축

* Public Safety - Long Term Evolution : 음성·영상이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방향 확정(‘14.5.27) 및 기술방식 선정(‘14.7.31)

시범사업(‘15.11’16.6, 345억원) 및 보강사업(’17.9’18.3, 53억원) 추진

기재부(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16.11~’18.1) 총사업비 확정(‘18.4)

본 사업 1단계 추진(’18.12~’19.9), 2단계(’19.11~’20.9), 3단계(’20.6~’21.3)

사업 개요

(기간/사업비) 구축 ’18.12~’21.3(23개월) / 14,776억원(운영비 포함)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 추진, 행정절차 기간 단축 등 장기계속계약 체결

구 분

수 행 사

구축 1단계

중부권(‘18~’19)

2단계

남부권(‘19~’20)

3단계

수도권(‘20~‘21)

A 사업

KT 컨소시엄

대전, 세종, 충남

대구, 경북, 제주

서울

B 사업

KT 컨소시엄

강원

광주, 전북, 전남

경기

C 사업

SKT 컨소시엄

충북

부산, 울산, 경남

인천

(기대효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전국 단일 통신망을 통해 통합적·입체적 재난대응이 기능하고, 노후 기존 통신망*을 교체하여 기관별 중복투자 방지

* 주파수공용통신(TRS) 서울·경기 지역, 무전기(VHF/UHF) 기타 지역 등

(통합적 재난대응) 상황정보신속한 전파 일원화된 지휘·명령 체계 지원

전국망을 통해 동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통합적 지휘가 가능하고, 공통통화그룹으로 기관간 즉시 통

, 현장의 음성·영상 연결 가능

(멀티미디어 활용) 데이터,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정보전달로 신속·정확한 상황파악

(효율적 운영관리)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안부 총괄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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