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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저축은행 고객도 오픈뱅킹 이용…카드사는 내달 말부터

본인계좌 한꺼번에 조회·자금 이체…‘SB톡톡+’ 등으로 우선 실시
금융위원회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오는 29일부터 저축은행 고객도 본인이 사용하는 저축은행 앱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이용자들도 보다 편리하게 조회·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말부터는 카드사에서도 순차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2월 출범한 이후 시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더욱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해왔다.

현재 참여기관 은행(18개사), 핀테크 기업(62개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기관), 우정사업본부, 증권사(14개사) 등 총 100개다.

29일부터는 저축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된다.

73개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앱(SB톡톡+) 또는 자체 앱을 통해 서비스를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6개 저축은행도 전산개발이 완료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이용 방법은 먼저, 이용을 원하는 저축은행 앱에서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로 접속하고,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를 조회한 뒤, 오픈뱅킹을 통해 이용할 계좌를 등록하고 조회·이체 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저축은행 오픈뱅킹 사용예시

저축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수신계좌를 제공하는 전 금융업권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하나의 앱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이용경험 및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카드사 등 오픈뱅킹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1), 금융결제원 디지털금융부(02-531-1860), 저축은행중앙회 금융본부(02-397-87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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