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 봉산면 행정협의회는 27일 회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산면에서 인구증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군이 조례개정을 통해 인구증가 시책을 확대함에 따라 진행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다자녀가구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대상은 변경 전 ‘입학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에서 ‘입학일 기준’으로 확대됐다.
또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등 대출이자 지원 역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로 확대됐다.
아울러 청년주택구입 등 대출이자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신청일 기준 80%이하’로 확대됐으며, 청년 임대료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중위소득 150% 이하’로, 지원금액 역시 연 50만원에서 연 60만원으로 늘어났다.
김재호 봉산면장은 “예산군 인구 8만 붕괴를 막으려면 봉산면 주민이 주축이 돼 내 고장 살리기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며 “앞으로 봉산면에 실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전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