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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 사무실 위장 전입 등 부실·부적격 건설업·건설기술용역업체 40개사 적발

- 최근 3년 이내 경남도 전입 건설업체 91개, 기술용역업체 203개 대상,
- 사무실 위장 전입, 이사불명 업체 등 집중 단속,
-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절차 진행

[경남/정관영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와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위장 전입한 업체와 등록기준 미달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 9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부적합한 건설업체 12개사와 건설기술용역업체 28개사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 이내 경남도로 전입한 종합건설업 91개사건설기술용역업 203개사를 대상으로 사무실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진행되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차 서면조사 후 불법이 의심되거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사무실이 등록 주소지에 있는지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요건(사무기기 및 통신설비 등)을 갖추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예고청문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들 업체 중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업체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도는 특별점검을 계기로 지역제한 입찰만을 목적으로 부정하게 이전 등록해 오는 건설업체는 내년 건설업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사무실 등록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미비’, ‘등록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보완한 경우에는 처분 근거가 없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부적격 업체(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할 수 있는 불합리한 조항은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상욱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부실·부적격 업체를 지속적·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 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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