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정관영기자] 경남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4월에 주의할 안전사고를 산불과 농기계 사고로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4월에는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등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그 피해도 가장 큰 시기로, 대형 산불 화재는 주로 4월에 발생했다.
※ 96년 4월 강원도 고성 산불, 00년 4월 동해안 산불, 05년 4월 양양 낙산사 산불, 19년 4월 속초 강릉 산불 등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4월은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예정(77.3~114.9mm) 예정이다.
도 소방본부의 화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총 41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그 중 4월이 1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이었다.(26.8%) 주요 원인은 실화 및 산림인접에서의 불을 이용한 작업 등 부주의가 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2020년 산불 발생현황 >
총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41 | 1 | 2 | 10 | 11 | 1 | 4 | 0 | 0 | 0 | 6 | 4 | 2 |
< 4월의 주요 산불원인 >
총계 | 부주의 | 원인미상 | |||
11 | 기타(부주의 실화) | 담배꽁초 | 화원방치 | 용접 등 작업 | 미상 |
2 | 3 | 1 | 2 | 3 |
4월 산불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입산이 통제되거나 등산로가 폐쇄된 지역의 출입을 금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무단소각, ▲산림인접에서의 화기사용 등은 반드시 삼가야 한다.
만약 산불로 번지게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
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또한 4월 영농기에는 여름감자 및 봄배추, 옥수수, 고추심기와 파종 등으로 인해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의 생활안전 출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총 168건의 농기계 사고가 있었다. 주요 발생 시점은 씨앗을 파종하는 3월 말부터 6월까지이며(70건/41.6%) 주요 사고 기종은 경운기로 주행 중 안전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많았다.
< 2020년 농기계 사고 발생현황 >
총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68 | 6 | 6 | 15 | 19 | 17 | 19 | 9 | 19 | 20 | 17 | 13 | 8 |
< 연간 주요 농기계 사고 종류 >
총계 | 경운기 | 트랙터 | 기타(콤바인, 예초기 등) |
168 | 108 | 20 | 40 |
4월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주행 시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좁은 농로나 경사진 곳을 이동할 때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한다. 또한 ▲음주 후 농기계 조작은 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각 부품의 상태를 살펴보고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은 “행복한 봄은 안전 속에 만들어진다”며 “4월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과 농기계 사고를 중점 관리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