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제한되었던
수용자 처우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는 84명(서울동부구 74, 서울남부교 7, 서울구 3)이며, 2월 7일 이
후 추가 확진자가 없는 등 집단감염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 서울동부구치소 17차에 걸쳐 전수검사 실시(11차부터 전원 음성)
따라서 그동안 제한되었던 접견, 운동, 목욕 등 처우를 재개하고,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맞추어 교화행
사, 직업훈련 등의 처우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비구매물품 공급은 몇몇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일부 제한되었으나 현재 정상 운영 중
또한, 수용밀도 조절을 위하여 분산 수용했던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를 신속하게 복귀시켜 재판, 검사조사등
사법절차도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 2. 9. 경북북부제2교도소 생활치료센터 지정 해제(경북북부제2교도소 이송 수용자 서
울동부구치소 복귀)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제한되었던 수용자 처우를 2월 15일부터 조정(수
도권 2단계, 지방 1.5단계)하여 시행하였습니다.
※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청주교도소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유지
이번 조치는 수용자의 심적 안정을 도모하고, 처우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교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평일 접견은 1~2단계 시 제한적 실시, 2.5단계 시 전화접견으로 대체, 토요일 접견은 1~2.5단계 시 스마
트접견만 시행, 3단계 시 모든 접견이 중지됩니다.
실외운동은 1~2단계 시 정상 실시(단, 2단계 시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되며, 2.5단계 시에는 주 2회 이상
실시됩니다. 3단계 시에는 실외운동이 중지되고 거실 내 운동은 허용됩니다.
공동목욕은 1~2단계 시 정상 실시, 2.5단계 시 월 2회 이상 실시, 3단계 시에는 중지됩니다.(2.5∼3단계 시 거
실 별 세면용 온수 지급)
교화프로그램, 직업훈련, 교도작업, 심리치료, 사회봉사활동, 귀휴 등 처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별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참고하여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집
단감염병 발생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독거실 위주의 교정시설 조성, 의료인력 충원 등을 추진하여 수용
자의 처우 향상과 실질적 인권보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정시설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자 처우 조정표
구분 |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접견 | 일반 · 화상 | ❍미결수용자 : 주 2회 | ❍미결수용자 - 주 1회 | ❍전면 중지 ❍전화접견 대체
※횟수 2단계에 준함 ※ 접견민원인 : 1명 | ❍전면 중지 (전화접견 포함) | |
❍수형자 -S1급 : 주 2회 -S2급 : 월 6회 -S3급 : 월 5회 -S4급 : 월 4회 | ❍수형자 -S1·S2급 : 주 1회 -S3·S4급 : 2주 1회 | |||||
[공통적용] 접견민원인 : 2명 이내 | ||||||
스 마 트 | ❍정상 시행 | ❍수형자 -S1급 : 주 2회 -S2급 : 월 6회 -S3급 : 월 5회 -S4급 : 월 4회 | ❍전면 중지 | |||
토 요 일 | ❍일반·화상접견 중지 ❍스마트접견 시행 -19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외부통근·집중근로 등 수형자에 한함 | ❍전면 중지 | ||||
실외 운동 | ❍정상 시행 | ❍정상 시행 -단,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 ❍최소한도 시행 -주 2회 이상 실시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회차별 운동인원 축소 -거실 내 간단한 운동 허용 | ❍실외운동 중지 - 거실 내 운동 허용 | ||
공동 목욕 | ❍정상 시행(주 1회) | ❍최소한도 시행 - 1인당 월 2회 이상 회차별 목욕 인원 축소 (같은 거실별로 목욕) 세면용 온수 추가 지급 (동절기) | ❍공동목욕 중지 세면용 온수 추가 지급 (동절기) | |||
이발 | ❍정상 시행(기관별 실정에 따라 월 1~2회) | ❍전면 중지 |
※ S1급 : 개방경비처우급, S2급 : 완화경비처우급, S3급 : 일반경비처우급, S4급 : 중경비처우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