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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 운영

국토교통부는 늦은 밤 배송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설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대책 마련
- 과로방지 작업체계 구축 및 공정계약 위한 지원인력 6천명 최대한 조기 투입
- 장시간 노동 및 심야배송 방지를 위해 일 12시간, 주 60시간 근무 원칙
- 설 연휴 휴식 보장을 위한 물량 분산 설 연휴 주간(2.8~10) 집화작업 자제

택배 종사자 분들이 늦은 밤 배송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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