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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술혁신 벤처·스타트업에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도입

중기부,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 확정
3000여곳에 복합금융 3조원 지원…일자리 2만개 창출 기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기술혁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Venture Debt)’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또 창업·벤처기업의 기술개발 과제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술보증과 사업화자금을 병행 지원하는 ‘프로젝트 단위 기술개발(R&D) 사업화금융’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을 수립,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벤처투자 4조 3000억원(2000년 제1벤처붐 2조원), 2020년 신설법인 12만개(추정), 유니콘기업수 세계 6위, 상장시장에서 혁신 벤처기업들의 약진 등 제2벤처붐이 본격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벤처 4대강국’에 자리매김하려면 코로나19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기술기반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중기부는 판단하고 있다.

창업·벤처기업은 특성상 시장 안착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신용도가 낮고 기술 등 무형자산외 담보가 없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흔하다.

융자·보증기관 입장에서는 손실(고위험-저수익)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 대출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창업투자회사 등 민간 투자기관들은 모험자본 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비수도권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기반 혁신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 지원시 고위험을 수반하는 기업 특성을 감안,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은 자금지원기관의 위험도(Risk)를 줄이는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기술개발(R&D)-투자-보증-융자가 결합된 맞춤형 복합금융 제도를 신설한다.

이를 위해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 도입 ▲기술개발 과제(R&D project) 기반 복합금융 마련 ▲복합금융 활용 벤처투자 틈새 보완 ▲복합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의 4대 전략 23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 도입

정부는 올해 벤처투자법을 개정,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투자조건부 융자.
투자조건부 융자는 융자기관이 벤처투자를 이미 받았고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저리 융자를 해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받는 제도다.

미국 조건부 융자 규모는 2017년 기준 126억 3000만 달러(추정)로 전체 미국 벤처투자의 15% 수준에 달하며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인 ‘실리콘밸리은행’은 통상 융자금액의 1~2% 정도의 지분인수권을 획득한다.

융자기관 입장에서는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융자를 해줘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아울러 지분인수권을 통해 기업이 성장했을 때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융자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후속투자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가 아닌 융자이기 때문에 창업자 등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중기부는 법 개정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융자를 통해 시범 운영하고 추후 다른 공적기금과 민간 금융기관 등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는 투자조건부 융자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기술보증기금 ‘투자옵션부 보증’을 연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보증액의 일부를 특허(IP) 지분으로 전환(융자상환)하는 방식의 ‘특허(IP) 투자옵션부 보증’도 새롭게 도입한다.

투자옵션부 보증도 투자조건부 융자와 유사하게 보증기관이 보증금액의 일부를 보증대상기업의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특허(IP) 투자옵션부 보증은 기업 지분이 아닌 특허(IP) 소유권의 지분으로 전환한다.

또 초기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촉진·투자방식 다양화를 위해 실리콘밸리 등에서 활용되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 제도도 도입한다.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은 후속투자가 실행되지 않으면 투자기간 동안 원리금을 받고 후속투자가 실행되면 상법상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계약 형태이다.

‘조건부 지분인수계약’과 마찬가지로 후속투자자에 의해 기업가치가 결정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초기 스타트업에게 흔히 사용되는 실리콘밸리의 투자방식이다.

◆ 기술개발 과제(R&D project) 기반 복합금융 마련

정부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를 돕는 복합금융 제도가 확대된다. 기업의 기존 채무 등을 보지 않고 기술개발 성공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해 기술보증·사업화자금 대출을 병행 지원하는 ‘프로젝트 단위 기술개발(R&D)사업화금융’을 2021~2022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또 기술개발과 벤처투자가 연계된 투자형 기술개발, 기술개발과 보증이 연계된 후불형 기술개발은 2020년 308억원에서 2021년 545억원으로 확대된다.

녹색 기술개발 과제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해 금융을 지원하는 ‘탄소가치평가 기반 그린뉴딜 보증’도 올해부터 본격 실시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등 산업부·중기부 협업을 통해 연 4500억원 규모로 제공될 예정이다.

◆ 복합금융 활용 벤처투자 틈새 보완

벤처투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복합금융 제도를 보강한다.

먼저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창업투자회사는 벤처펀드를 결성하기 위해 통상 펀드 결성액의 10% 정도를 펀드에 출자해 왔다. 그러나 벤처펀드는 7~10년간 장기 운용되기 때문에 기존 운용하던 펀드 외에 추가 펀드를 결성할 때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신속한 펀드결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벤처펀드의 신속한 결성과 집행을 위해 일시적인 출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의 벤처투자 여력은 비수도권 기업 중심으로 집중할 방침이다. 기보는 현재 모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에는 투자를 할 수 없는데 모태자펀드 투자기업 중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45%인 비수도권 기업 투자비중도 2025년까지 연간 투자액의 65% 이상이 되도록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애로를 겪고 있거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위해서는 ‘버팀목펀드’ 1600억원, ‘지역뉴딜 벤처펀드’ 4개 권역에 최대 5000억원을 조성해 투자한다.

‘버팀목펀드’는 대면 기회가 감소한 공연, 여행·관광, 도소매, 수출 감소기업 등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며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부산지역에 시범 조성 후 권역별로 확대한다.

◆ 복합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중기부는 새 복합금융 제도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생태계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기술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 ‘벤처투자 인공지능 온라인 매칭플랫폼(가칭)’을 2022년까지 구축해 나간다.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는 투자가능성 등을 상호 탐색하고 연결할 수 있다.

비수도권 기업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올해 2곳을 조성하고 기업과 투자자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창업·벤처기업 3000여 곳에 3조원 규모의 복합금융을 지원해 2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곁에 다시 찾아온 제2벤처붐의 열기가 사그러들지 않도록 중기부는 이번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역이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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