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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어선의 복지공간은 확충되고, 안전은 강화되고!

해수부, 어선 안전은 강화하고 복지공간은 확보하는 표준어선형 기준 마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과 어선 안전화를 위해 제정한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이하 표준어선형 기준’)1229()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 내 선원실, 화장실 등 복지공간은 조업활동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간이나, 그간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어획량 증대를 위한 증개축이 많이 이뤄져 왔다. 개축이 허가톤수보다 큰 어선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탓에 어선어업은 늘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업종으로 꼽혀왔으며, 어선사고로 인한 사상, 실종 등 인명피해도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하여 어선원들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 267(‘15) 324(’16) 352(‘17) 303(’18) 450(‘19)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어선들의 구조를 조사·분석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어선검사기관과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1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안전과 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준어선형 기준은 수산업법41조에 따른 연안어선 및 근해선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원실, 화장실, 리실 등 어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공간*은 허가톤수에서 제외하여 이러한 복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추가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만큼 그간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던 복원성검사를 24m 미만 어선까지 의무화하고, 만재흘수선**이 없는 24m 미만 어선에도 기준선을 표기하도록 하여 적재량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안전을 강화한다.

 

* 선원이 이용하는 사무실ㆍ식당ㆍ조리실ㆍ휴게실 및 화장실ㆍ욕실ㆍ세탁실ㆍ병실 등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에 화장실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

 

** 화물의 적재로 인해 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선

 

아울러, 확보된 복지공간이 어획량 증대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복지공간을 갑판상부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용도와 겸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불법 증개축 등 어선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10톤 미만 어선의 최대 길이(표준전장)를 톤수별로 최소 13m에서 최대 21m까지 제한하였다.

 

* 기존 어선은 대부분 선원실이 갑판 하부에 위치했으나, 갑판상부에 위치한 경우에만 복지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표준어선형 기준을 적용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1229일부터 가까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표준어선형 기준이 현장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수상한 설계도면을 2021년 초에 먼저 고시하고, ‘차세대 안전복지형 표준선형개발 사업**을 통한 설계도면은 사업이 끝나는 2021년 말에 고시하여 업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9.77톤 연안자망어선 및 연안통발어선 설계공모전 수상작 5

**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 20172021/ 연안어선 5(복합·통발·자망·개량안강망·이동성구획), 근해어선 5(채낚기·자망·통발·연승·안강망)

 

이와 함께, 남해어업관리단을 통해 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행위, 어선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받은 후 임의로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변경설치하는 행위 등 기존 어선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표준어선형 기준은 어선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복지공간을 확보하여 어선원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어선에서 근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활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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