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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윤석열 정직' " 집행정지" 결정....즉시 입무복귀 가능

법원, 두 차례 심문 끝 인용 결정 내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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