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다수가 친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검거된 청소년들의 도박 유입경로를 분석한 결과 아동(9세, 12세) 포함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다. 또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사용된 사례가 발견된 바, 학부모들은 목격한 적이 없다고 자녀가 도박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19세 미만) 1035명을 포함한 2925명(구속 75명 포함)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아울러 지난 6개월 동안 특별단속으로 검거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이며, 도박 행위자(2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다. 경찰청 주관 특별단속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낱개 판매·제공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다. 케이크에 생일초가 꽂혀있다. (ⓒ뉴스1) 현재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낱개)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되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과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는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분말·액상 등이 아닌 생일초 완제품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